아산시의회 6월 정례회의, 조례안, 결산 심사

6.13~28(16일), 조례안 등 20건, 행정사무감사 등

2016-06-12     최형순 기자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제187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심사 20건, 행정사무감사,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례안 등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7건, 집행기관 13건이며, 상임위별로는 총무복지위 7건, 산업건설위 11건, 공통2건이고, 의원별로는 오안영 의원이 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운영 의원이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이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철기 의원이 아산시 여론조사 조례안, 박성순 의원이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장헌 의원이 2건으로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을 발의한다.

의사일정으로 13일은 1차 본회의로 오전10시 본회의장에서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 제안 설명의 건 외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있고, 별도로 예결위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14일은 조례안 등 기타안건 심사, 15일부터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24일부터 27일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28일은 2차본회의로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2016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 아산시의회 문화관광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