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여름철 학교식중독 예방 지침 시달
최근 고온현상으로 식중독 등 발생 우려, 예방 관리 철저 이행 지시
2016-06-13 김거수 기자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하게 학교급식 외에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자격요건, 납품능력, 위생상태,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하였다.
『식중독 예방법』으로는 첫째 식재료는 필요한 만큼 신선한 재료를 구입(위생상태, 제조일 및 유통기한)하여야 하며,
둘째 어패류는 되도록 가열·조리하여 제공(중심온도 85℃, 1분 이상), 조리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소독하고, 음식물 운반 시 보관온도(냉장) 준수, 날 음식과 익힌 음식은 구분 보관, 조리한 음식은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 금지,
셋째 조리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철저, 음식물 섭취 전 반드시 손 씻고 섭취하기’ 등이다
대전시교육청 이재현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일선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올해도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