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처리 명확
주정차 위반자 의견진술 처리 규칙 제정...대전 최초
2016-06-13 최주민 기자
또한 의견 진술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과 구비서류도 명확히 정해 범죄 예방, 도로공사, 응급환자 수송 등의 사유일 때는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보다 내실 있는 의견진술을 위해 기존 15일의 의견 진술 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규칙을 제정하게 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문제는 세부판단 기준이 없어 부득이한 사유에만 면제가 가능함에도 명문화된 규칙이 없어 일선 교통 행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