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열 의원, 아산시『농업인 월급제』도입 필요
가을걷이 뒤에 주는 수매대금 선급금형식으로 벼재배 농업인들에게 지급
2016-06-14 최형순 기자
아산시의회 성시열의원은 13일 열린 6월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아산시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산시 농업인 26,755명 대비 벼농사 재배 농업인은 23,266명으로 87%에 해당된다.
성 의원은 “농업인 월급제는 아산시 농업인들에게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영농기에 일정하게 월급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농업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농업인 월급제』를 처음 실시된 곳은 2013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벼농가를 대상으로 수매대금을 월급으로 매달 나눠주는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은 경기도 화성시를 비롯한 전국 8개 자치단체가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가을에 출하할 벼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30만∼200만원 까지 미리 지급한다.
이 제도의 일반적인 지급방법은 지역농협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자치단체가 4∼7%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게는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농민 월급은 공짜 월급이 아니라 분명히 무이자 대출임 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이상기후 등으로 흉년이 들거나 실농(失農)할 경우 미리 받은 월급이 고스란히 부채로 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문제점 등 보완 점으로 “자치단체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어 통일된 규정이 없어 자치단체별 조례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며, 월급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애로사항도 제도의 무한 확장을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흉년이 들 경우를 대비한 농가부담 완화 대책이나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방안 등을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마련해 줘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