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근 의원, 가축분뇨 2차 피해방지 대책 마련
시민이 감내 할 수 있는 악취감소 대책 등 매뉴얼을 구축해야
2016-06-14 최형순 기자
아산시의회 유명근 의원은 13일 6월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로 인한 각종 전염병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제계획을 세워 2차 피해발생을 사전에 원천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젖소는 220농가에 9,408두이며 배출량은 354톤이고, 돼지는 91농가에서 145,153두에 배출량은 740톤이 된다.
닭은 143농가에서 4,893,384수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왔으며 일일 평균 약 1,923톤의 축산분뇨를 배출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장으로서 사업주의 도덕성 및 준법의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보조금 지원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4월 배방 세교, 갈매리 일원에서 발생한 액비살포로 인한 악취 및 작물 피해로 농가에서 액비나 퇴비 살포를 거부해 가축분뇨에너지 화 시설 가동이 중단 된다면 가축 분뇨처리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처리에너지로 운영하고자 하는 파프리카 농장, 곤충원등 국가공모사업에 어렵게 선정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도 큰 차질과 사업포기까지 해야 할 경우 누가 책임지겠냐?”고 물었다.
유명근 의원은 그러면서 “액비에 대하여는 액비생산과정에서의 공법과 공정, 대한 문제 여부를 검수하여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밝혀 액비성분분석 및 면적당 살포 기준량 살포 전 시료채취를 의무화 하는 방안과 시민이 감내 할 수 있는 악취감소 대책 등 매뉴얼을 구축 할 것”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