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근 의원, 가축분뇨 2차 피해방지 대책 마련

시민이 감내 할 수 있는 악취감소 대책 등 매뉴얼을 구축해야

2016-06-14     최형순 기자

아산시의회 유명근 의원은 13일 6월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로 인한 각종 전염병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제계획을 세워 2차 피해발생을 사전에 원천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아산시의 가축사육 현황과 분뇨 배출량을 보면 육우는 594농가에 17,591두로 분뇨배출량은 일일 241톤이다.

젖소는 220농가에 9,408두이며 배출량은 354톤이고, 돼지는 91농가에서 145,153두에 배출량은 740톤이 된다.

닭은 143농가에서 4,893,384수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왔으며 일일 평균 약 1,923톤의 축산분뇨를 배출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장으로서 사업주의 도덕성 및 준법의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보조금 지원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4월 배방 세교, 갈매리 일원에서 발생한 액비살포로 인한 악취 및 작물 피해로 농가에서 액비나 퇴비 살포를 거부해 가축분뇨에너지 화 시설 가동이 중단 된다면 가축 분뇨처리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처리에너지로 운영하고자 하는 파프리카 농장, 곤충원등 국가공모사업에 어렵게 선정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도 큰 차질과 사업포기까지 해야 할 경우 누가 책임지겠냐?”고 물었다.

유명근 의원은 그러면서 “액비에 대하여는 액비생산과정에서의 공법과 공정, 대한 문제 여부를 검수하여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밝혀 액비성분분석 및 면적당 살포 기준량 살포 전 시료채취를 의무화 하는 방안과 시민이 감내 할 수 있는 악취감소 대책 등 매뉴얼을 구축 할 것”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