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셋이상 교사에 근무지 우선배정
2006-10-20 편집국
충청북도교육청은 저출산 대책의 방안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교사에게 근무지를
우선배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교원인사관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교사의 경우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때까지 희망근무지에 우선 배정해 주기로 했다.
또 두 자녀를 둔 교사에게는 전보때 한차례에 한해 가산점 1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달말까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 개선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는 셋째 이상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때까지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청주CBS 맹석주 기자 maeng@cbs.co.kr
도교육청은 내년도 교원인사관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교사의 경우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때까지 희망근무지에 우선 배정해 주기로 했다.
또 두 자녀를 둔 교사에게는 전보때 한차례에 한해 가산점 1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달말까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 개선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는 셋째 이상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때까지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청주CBS 맹석주 기자 mae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