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발의, 청년일자리, 노동 인권안 상임위 통과

청소년 노동 환경 개선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 향유 토대 구축

2016-06-15     최형순 기자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애)에서는 14일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 2건이 모두 통과됐다.
안 의원은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아산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교육기관 활용 및 근로교육, 단체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한 목적으로 안 의원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이 점차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여전히 청소년 노동은 비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식되거나 성희롱, 체불, 가산수당 미지급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있어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및 공신력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노동인권 등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행계획 및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실태조사 및 점검, 상담 및 권리구제,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