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발의, 중요시책 시행시 사전 여론조사 상임위 통과

시민의견 적극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

2016-06-15     최형순 기자
아산시의회 6월 정레회 14일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시열)에서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철기 의원은 제정이유로 “중요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여론조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시장의 책무로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조사방법은 전화면접, 전화자동응답(ARS), 인터넷 등, ▴질문지 작성방법, 조사결과의 공표,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