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발의, 중요시책 시행시 사전 여론조사 상임위 통과
시민의견 적극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
2016-06-15 최형순 기자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여론조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시장의 책무로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조사방법은 전화면접, 전화자동응답(ARS), 인터넷 등, ▴질문지 작성방법, 조사결과의 공표,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