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권선택 시장 공개변론, 참고인 의견진술 '맞불'
강원택 교수 Vs 강경근 교수, 현행 공직선거법 해석 갈려
2016-06-16 조홍기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 공개변론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을 두고 검사와 변호사 측 참고인으로 나온 대학 교수들의 의견진술이 팽팽히 맞서 눈길을 끌고 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나섰다.
특히 "유권자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표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 유권자들과 자유로운 접촉이 가능해야 한다. 포럼 활동은 후보자들에게 주민과 접촉, 지역현안 논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다. 주민의 요구를 듣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1958년 법령을 기초로 만들어졌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사측 숭실대 법학과 강경근 교수는 "현 공직선거법은 지금까지 69회 개정됐다"며 "부정부패 소지를 제거하고 선거공정성 보장을 위해 개정을 이어왔으며 이를 보면 치열한 논의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필요하고 합리적 제한으로써 선거운동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