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서, 과대광고 건강식품 판매 일당 23명 검거, 1명 구속

고령 노인 관광객 상대로 녹용 속여 판매

2016-06-22     조홍기 기자
고령의 노인 관광객을 상대로 녹용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일당을 검거하고 농원 운영자 A씨(남, 53세)가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유성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농원을 차려놓고 관리자, 전문강사, 판매도우미 등 역할을 분담하고 관광버스 가이드들이 모집해 오는 고령의 노인 관광객을 상대로 녹용을 속여 판매하기로 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위 농원을 찾은 노인관광객을 상대로 녹용과 한약재를 넣고 달인 건강식품을 신경통, 관절염,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며 과대광고하여 약 516명의 노인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하여 1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광고한 녹용함량보다 1/10 정도의 녹용과 수입산 한약재를 국내산이라고 속여서 함께 넣고 달인 건강식품을 특효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농원 운영자 A씨(남, 53세), 농원종업원 B씨(여, 55세), 홍보관 강사 C씨(남, 63세) 및 관광 모집책 등 일당 23명을 검거하고 그 중 농원 운영자 A씨(남, 53세)는 구속했다.
향후 대전 유성경찰서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하여 노인들을 현혹해 허위·광고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건강식품 판매업체의 비정상적인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