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서, ‘떳다방 운영’ 식품위생법 위반 피의자 11명 검거
디톡스로바류 제품 허위판매
2016-06-27 김윤아 기자
A씨는 2016. 2월경부터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주로 전자렌지 등 주로 생활용품을 판매하여왔으나 최근 디톡스로바, 녹용, 흑삼 등 식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액을 높이기 위해 ‘흑삼을 먹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또는 일반 식품에 불과한 ‘디톡스로바류 제품을 먹으면 독소가 제거된다.’고 과대광고 하여 이를 믿은 노인들은 약 5천만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1세트당 140만원에 판매한 흑삼세트에 포함된 6년근 인삼주는 유통일자, 제조사, 인삼의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출처 불명의 제품이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집중단속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불량식품 판매가 은밀하게 이루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