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예산 확대해야"

환경부,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한마음으로 수질개선대책세워야

2016-06-27     김거수 기자

농업용수 수질악화는 해마다 심화되는데 수질개선 사업 예산 확보 등 개선을 위한 대책은 10년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농식품부 수질개선사업 시행 당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69개였으나, 2015년에는 220개의 시설이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에도 수질개선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53개 시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주요 농업용 호소(저수지, 담수호)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전체 조사 대상 975개 시설 중 220개(22.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별 수질기준 초과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14개(13.8%), 2012년 138개(16.7%), 2013년 147개(17.8%), 2014년 174개(21.1%), 2015년 220개(22.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수질이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농업용 호소 53개 지구를 선정하여 총사업비 1680억원에 달하는 2007년부터 연차별로 수질개선사업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2007년에 시작되었음에도 사업현황은 준공지구 20개소, 시공지구 16개소, 기본조사 5개소에 불과하다.

하지만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최근 예산은 2013년 101억원, 2014년 102억원, 2015년 129억원, 2016년 151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용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호내 대책뿐 아니라 저수지 상류 오염저감사업이 병행되야 하기에, 지난 2015년 6월 환경부,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학계, 전문가 그룹이 모여 수질관리협의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의원은 “농업용수 수질은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의 중요성은 이뤄 말할 수 없기에 차질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을 확대해야한다”며“예산확대를 통해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을 제대로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