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완구 지사 구명 운동
이용희 의원, “당선무효형 신중해야...”
열린우리당 이용희 의원(충북 옥천·영동·보은)은 23일 대전지·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선거에서 당선된 각급 기관과 단체장들에 대한 법원의 당선무효형 선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일”이라며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본지가 앞서 보도했던 국민이 선택해 당선시킨 단체장들을 지나친 법적 판단의 피해가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던 부분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배경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의 조서를 던져버려라’는 발언 파문을 계기로 법원과 검찰에서 경쟁적으로 ‘공판중심주의’ 확대 뜻을 밝힌 것과 최근 대전고법이 선거사건 항소심을 다루면서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어 당사자와 변호인들로부터 공판중심주의를 역행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는 등의 민심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완구 충남지사는 지난 2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증명하겠다며 재판부에 7-8명의 증인채택과 새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공감된 사안으로 양측의 논쟁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이 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고 3명의 증인만 채택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된 녹취록과 관련해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고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이 지사 측에서 새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녹음상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녹취록 자체도 공소 사실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증거채택을 거부했다.
특히, 최근 대전고법은 1심에서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은 조규선 서산시장에 대해 단 두 차례의 변론만을 거친 뒤 원심을 뒤집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은 지난달 22일 열린 박동철 금산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박 군수 측에서 당시 참석자의 녹취록과 증인채택 등을 요청하며 자신의 소명기회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한 뒤 한 차례의 변론기회만을 주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듯 대전고법은 최근 진행된 총 5건의 선거사범에 대한 항소심에서 2회 내의 변론만을 거친 뒤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일정을 정하는 등 관련자들로부터 법정변론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공판중심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대법원의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
이는 고등법원이 강경기류 자세로 이미 당선무효형을 결심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당사자들의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역사회의 법원에 대한 불신이 잇따를 전망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시민들은 “국민이 뽑아준 단체장들을 무리한 법적사고로 판결한다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무시한 처사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좀 더 깊이 있는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