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시장, 청렴교육 강화 “청렴천안 아카데미” 운영
9월 28일 시행예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교육
2016-06-29 최형순 기자
또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이 밖에도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마일리지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청렴명함 △청렴서약결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결과 전년 대비 2등급 향상된 7.53점(3등급)을 차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