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둘러싸고 부는 삼성 특혜의혹

2006-10-25     편집국
휴전선 무인경계시스템 시범사업자 선정과정에 입찰업체 명단 노출 등 의혹 제기
방위사업청이 최전방의 철책선 경계근무를 무인시스템으로 바꾸는 'GDP 과학화 경계시스템' 시범 사업자로 삼성 에스원 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 명단이 노출되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삼성 에스원과 삼성SDI등 삼성그룹 세개 계열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GDP 과학화 경계시스템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설치비용만 1천억원대가 소요되는 이 사업은 휴전선 155마일 전역에 걸쳐 소총을 든 경계초병을 후방으로 빼고 대신 첨단 경계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확인됐다.

심사과정에서 공개되지 말아야 할 사업제안서 업체명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업체명을 화이트로 지운 제안서 요약본 서류로도 특정업체명을 쉽게 구별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각종 서약서를 첨부해 업체를 알리는 편법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위원 구성 과정에서도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방위사업청은 각 전문기관에서 평가위원 2, 3배수를 추천받아 그중 한명을 선정해야 하지만 상당수 기관에서 단 1명만을 추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에스원은 사업관리 평가에서 평가위원 전원으로부터 최고 점수인 A를 받아 시범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한편 방위사업법 시행령은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고 의원은 "GDP 과학화 시스템 사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많다"며 한나라당 국방위원들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