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지부담금 체납해소 전국 1위
6일 표창… 특별체납해소 대책 점검반 운영
2016-07-04 최형순 기자
농지보전부담금은 단독주택이나 일반음식점 등을 하려고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당 공시지가의 30%(한도 ㎡당 5만원)를 부과하는 것으로 농지조성과 농지은행 등 농지관리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4년도 평가에서 4위에 그쳤던 세종시는 특별 체납해소 대책 점검반을 가동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1위의 성적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