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덕 공주시장, 경로당 화재보험 일괄 재가입
재산상 손실 보상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 도모
2016-07-04 김윤아 기자
시에 따르면, 이번 보험 가입은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물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가입했으며, 보험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화재발생 시 건물 3.3㎡당 3백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1억 5천만원, 내부집기 및 비품은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화재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경위서 등을 작성해 공주시청 복지지원과(☎041-840-8153)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노인여가시설 안전망 구축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경로당 보수, 필요물품 보급,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준배 복지지원과장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여가활동을 즐기고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