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법적 지위' 논란

2006-10-25     편집국
충남발전 기회 삼으려면 논리개발 서둘러야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충청남도는 도 산하의 보통 시로 두기를 원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별도의 특별시나 광역시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충청남도와 중앙정부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서는 행정도시의 지위와 행정구역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법적 지위를 어떻게 부여하느냐가 관건이다.

행정자치부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국비지원을 통한 국책사업인 점을 감안했을 때 특별시나 광역시 형태로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도시 건설을 충남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충청남도가 관할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지난 23일 충남도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행정도시를 충남도 산하에 두고 법적지위만 특례규정을 몇 가지 인정하는, 일본의 지정도시와 같은, 그런 법적 성격을 가져야되지 않겠느냐"면서 "군사목적의 계룡시와 같이 행정을 주로 하는 특별목적시로 지정해 충남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둬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충남지사는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행정도시가 보통시로 돼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중앙정부와의 관계나 세금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연구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행정도시건설청은 행정도시의 지위와 행정구역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에 용역을 맡겼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공청회와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행정자치부가 내년 2월 이후 관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가 중앙정부 입장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논리 개발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