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오창면 읍승격 최종 승인

2006-10-25     편집국
청원군 오창면의 읍 승격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

충청북도는 행자부가 오창면의 읍 승격을 승인함에 따라 청원군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월 1일 오창면을 읍으로 승격시킬 계획이다.

이로써 청원군은 1개 읍 13개 면에서 2개 읍 12개 면으로 변경된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아파트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7월 읍 승격 요건인 인구 2만명을 돌파한 오창면은 이후에도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9월말 현재 2만 5,500여명으로 늘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 초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읍이 될 전망이다.

청주CBS 김인규 기자 leank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