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세금고민 마을세무사와 상담 하세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 상담 도와
2016-07-05 김윤아 기자
주요 상담 내용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청구액 300만원 미만의 지방세와 불복청구 등에 관한 것으로 다만, 각종 신고서의 작성 대행과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담은 1차로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 비 대면으로 진행하고 1차 상담 후 필요할 경우 별도의 일정을 잡아 대면 상담도 실시한다.
성삼현 면장은 “세무사의 재능 기부로 무료 세무 상담을 해주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 담당은 김일선 세무사로 궁금한 점은 전화(944-1171)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