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준농림지 건축규제 해제 2006-10-26 편집국 대전지역내 준도시 준농림지로 분류됐던 자연마을 29곳에 대한 건축규제가 풀린다.대전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동구 상소동과 하소동 8곳과, 서구 평촌동, 오동 일부 등 모두 29곳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때 건폐율이 높아져 주민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