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동지역 초등학교 대상 학구위반 강력 조치
8월까지 전학해야, 7월부터 통학구역(학구) 위반 실태조사 실시
2016-07-07 최형순 기자
학구를 위반하게 되면 인접학교의 보통교실, 특별실, 강당, 급식실 등 학교시설 대비 학생이 초과하게 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효율적인 학교시설 운영을 저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이달 초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플래카드 게시 등 학교의 협조를 받아 학구위반 학생이 ’16학년도 1학기(8월)까지 자율적으로 원통학구역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자율적인 전학기간인 ’16학년도 1학기(8월)까지 원통학구역으로 전학하지 않은 학구위반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및 동사무소 등과 협조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