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농수축산물 김영란법에서 제외하라"
2016-07-12 최형순 기자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가 11일, 본회의장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명절에 판매되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5만 원 이상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우선물세트는 90% 이상이 1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상한가액 범위가 이대로 추진된다면 막대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가 11일, 본회의장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