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 교통사고 보험사기범 입건

차량 보닛 위로 엎어지며 다쳤다고 보험접수 요구

2016-07-12     조홍기 기자
대전중부경찰서가 지난 6월 29일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수령하려던 보행자를 사기혐의로 검거하고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 21:45경 대전 중구 중앙로(은행동) 부근,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골목길에서 피의자 A씨(남, 50세)는 보행 중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차량에 부딪혔다.

피의자는 진행 중인 승용차가 보행자를 보고 정지하자 돌아서면서 차량 보닛 위로 엎어지며 다쳤다고 보험접수를 요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었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130여만원의 합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운전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를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정 박승도)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의심사건 발생 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수사하여 진실 발견 및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