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민자고속도로 원칙없는 보장조건 지적

MRG보장기간·보장조건·수익률 편차 심해

2016-07-12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천안갑)이 민자고속도로의 MRG보장기간과 보장조건이 원칙과 기준 없이 결정되어온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1일 실시된 국토교통부 소관 2015년도 예산 결산심사에서 “현재 운영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의 MRG 보장기간이 최대 30년에서 최소 10년으로 편차가 크고, MRG 보장조건도 협약수입의 90% 미달분부터 60% 미달분까지 각 고속도로마다 상이한 것은 원칙과 기준없이 협약을 한 결과”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후 사업수익률도 인천공항고속도로는 9.36%,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24%인 반면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세후 사업수익률이 4.21%로 수익률 편차도 매우 크게 나는데, 이 역시 적정 사업수익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의 PSO 누적적자 1조 5,791억원, 원활한 서비스 지원위해 국비지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화물자동차휴게소와 공영차고지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