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재산세 과세 일할계산 개정안 발의
소유기간 일할계산 양도인 양수인 각각 부과․징수키로
주요내용은 재산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1년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세기간 중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승계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간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동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인 2012년 7월 발의하였으나 2012년 9월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한이후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기말 폐기되어 다시 재발의하게 됐다.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현행법상 6월 1일 현재 공부상 주택 소유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 얻는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1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반면, 5월 31일까지만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 얻은 이익에도 불구하고 전혀 과세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에 비추어,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서도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국민이 납득할만한 원칙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소유기간과 상관없이 일율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재산세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며, 법률 통과를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 등 법률통과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