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7월 본격 시행, 부양 외면, 기초수급 탈락 등 차상위계층 구제 길 열려

2016-07-14     최형순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본격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준에 벗어날 경우 부득이하게 급여 지원을 중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빈곤층(차상위 계층)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세종시는 신도시 개발에 따라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기초재산이 늘어나, 실제 소득은 변화가 없는데도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규모 재산보유 사실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 시장은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우리 시의 특화 시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차상위 계층)에 대한 월 지원액의 한도는, - 기초수급자가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 70%를 기준(기준액의 60%, 40%, 20% / 3구간)으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가구의 경우 최대 월 19만8,000원, 2인가구는 33만7,000원, 3인가구는 43만6,000원, 4인가구는 53만5,000원의 생계비를 매월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