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경영위기업체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예산집행상황 · 공정 · 임금체불여부 등 상시모니터링
2016-07-14 최형순 기자
공단은 원도급사의 경영위기로 하도급 대금과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국민과의 약속인 사업 적기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시행하였다.
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지 않은 5개 현장에 대하여는 즉시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고, 선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하도급사에 어음을 지급한 1개 업체에 대하여는 즉시 어음을 회수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으며, 공정진행이 원활치 못한 8개 현장에 대하여는 7월 중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다.
강영일 이사장은 “원도급사의 경영악화가 하도급사 및 장비․자재업체, 심지어는 근로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경우를 수차례 봐왔다”며,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건을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고, 관련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