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6억 부과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
2016-07-15 김윤아 기자
올해 재산세는 전년보다 1억 4천여만원이 늘어나 전년대비 6% 증가되었으며 장항국가산업단지,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개발,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등의 영향으로 건축물의 신·증축과 주택가격상승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고지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 추가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니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 스마트위택스, 현금인출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서천군은 마을방송과 현수막 등을 통해 납부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상담반을 운영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청 재무과 부과팀(☎041-950-4060, 4064) 또는 물건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