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삼성물산 처벌하겠다"
2006-10-31 편집국
| 무자격 상태서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사업 참여 |
| CBS가 지난달 보도한 '무자격업체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논란'과 관련해
환경부가 해당업체인 삼성물산을 처벌하기로 했다. 30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관련 법규에 따라 삼성물산을 처벌하겠다"고 말했다고,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전했다. 이에 앞서 CBS는 지난달 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이 주둔지 다섯 곳의 환경오염 정화 업체로 미등록업체인 삼성물산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국내법과 소파협정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현행법상 미등록 업체가 토양 정화 작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회 환노위는 또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난 27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물산 남재심 상무의 위증 여부를 검토해 검찰 고발을 결정할 예정이다. 남 상무는 27일 "주한미군이 에드워드와 페이지 캠프에 대해 18개월 동안 유류 오염제거 작업을 했다는 건 모르는 일"이라고 증언했지만, 삼성물산은 지난 2002년 에드워드 캠프에 대한 오염 치유 작업을 직접 발주해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원식 의원은 미군과 삼성물산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도 "삼성물산이 처음에는 하도급 계약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컨소시엄이라고 해명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이미 지난달말 '무자격업체와의 계약'을 이유로 삼성물산과 주한미군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