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06-10-31     편집국
충청남도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장·군수가 개별 통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뒤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한 달 동안 토지 소재지 시·군 지적과나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7천977필지보다 7천573필지 감소한 4만404필지로,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분에 대해 토지이용현황과 특성 등을 조사해 산정된 것이다.

대전CBS 조성준 기자 dr7csj@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