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국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강화 조례개정안 발의
천안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하는 행위 징계기준 명확히
2016-07-19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안상국 의원은 19일 천안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징계기준을 신설하여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한 조례개정안과 규칙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안상국 의원, 김영수 의원, 정도희 의원, 서경원 의원, 황천순 의원, 유영오 의원, 인치견 의원 등 7명이다.
조례안 주요골자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고자 함이다.
의원이 징계기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할 내용은 음주운전(면허취소,면허정지),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성폭력, 성희롱, 탈세 ,면탈,금품수수, 금고,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 회피의무 위반, 회기불참 3회이상 등에 대한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하게된다.
이에따라「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구성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규칙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은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9명이며, 위원장에는 부의장, 부위원장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명문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