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국내 통상우편 요금 조정

11월1일부터 5g~25g 기준 220원→250원

2006-10-31     최성수 기자

정보통신부는 우편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우편 시장 개방 논의 등 급변하는 우편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우편 사업의 자립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통상우편 요금을 11월 1일부터 조정하기로 하였다.

현재 국내 통상우편 요금이 원가에 미달(82% 수준)하여 경영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편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는 적정 원가보상률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우편사업의 정보화 자동화 및 신도시 대규모 APT단지 등의 우체국 신.개축 등 대고객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었다. 

이번 우편요금 조정은 2004년 11월 조정이후 약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조정 폭은 관계부처 협의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가보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비자 물가 등을 고려하여 30원을 인상(5g~25g 기준 220원→250원)하였다.

그러나 고(高)중량 우편이용 고객을 위하여 중량별 구간요금은 120원(규격외 50g초과 50g까지 마다)으로 조정하지 않았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우편요금 조정을 통해 증가되는 세입으로 물류정보시스템 고도화와 우편물구분 자동화 시설 확대 등 우편사업의 자동화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편물의 빠른 송달 등 우편 서비스 품질수준을 한 단계 높혀 나감은 물론, 우편물량 변동에 따른 적정한 인력 재배치 등 경영혁신 노력과 함께 최근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택배 및 EMS 등 우편전략사업의 육성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