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복무규정 위반행위 및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중점 점검
2016-07-21 최형순 기자
이번 점검은 2개반 8명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 초과근무, 근무시간 음주행위 및 음주운전, 공직자의 품위손상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직자의 복지부동과 소극행정 행태를 근절하고, 부적절한 언행이나 갑질 행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해 근무기강 태만과 민원처리 소홀 등으로 적발되는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