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에 대한 예산 자율편성권 침해 매년 심해져

2016-07-21     김거수 기자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21일 중앙관서별 예산지출한도 내역 및 예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부처별 예산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budgeting)를 시행중이지만, 실제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과거 상향식 예산편성 당시와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모든 세부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어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강 의원은 “기재부 장관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국회 예결위에 보고하고 있으나, 예산심사대상의 핵심 중 하나인 예산지출한도는 포함되지 않아 국회의원이 이를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며 “중앙관서별 예산지출한도 내역과 예산요구서, 기금별 지출한도내역과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국회의 예산안심의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기재부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도로, 철도 등 SOC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10조678억 원을 4,225억 원 증액하면서 대구 지역예산이 3,064억 원 증가(72.5%), 경북 지역이 2,528억 원이 증가하는 등 정부가 총선을 겨냥해 특정지역에 예산을 몰아준다는 비판이 있었다.

반면 충남의 경우 1,663억 원으로 가장 많이 줄어 전체 증감액 대비 39.4%를 차지했고, 전북과 전남도 816억 원, 143억 원이 감액됐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현재 각 부처의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을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의 독단적인 예산편성과 선거를 의식한 특정지역의 예산몰아주기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