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군민안전 및 자전거 보험 군민의 수호천사

각종 재난․재해 및 자전거 관련사고 보장

2016-07-22     김윤아 기자
충남 예산군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군민안전 보험’과 ‘자전거 보험’이 군민의 수호천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 보험’과 ‘자전거 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와 자전거 관련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정신적․경제적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는 보험제도이다.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는 이들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군민안전 보험’의 경우▲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을 최고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을 보장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특히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폭발과 화재, 붕괴, 산사태 및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사고발생 시 보험금 청구방법은 군청 홈페이지 및 군청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339-77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군민과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십자인대가 파열된 주민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보험 상품을 개발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