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지사 '무죄 판결 유력'

재판부, 검찰측 주장 기각 “원본 테이프 없는 증거 인정할 수 없어”

2006-11-04     김거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충남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3일 오후 대전고법 제316호 법정에서 검찰측 주장이 대부분 기각돼 무죄 판결이 유력해 졌다.

재판부(대전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강일원)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측과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을 경청(傾聽)한 뒤 1심에서 증거로 채택한 충남 서천 모 가든에서의 '지지발언 녹취록'을 증거채택에서 제외시켰다.

재판부는 "1심에서 원본도 아닌 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적절치 못했고 원본 테이프가 폐기돼 현재 남아있지 않은 이상 증거로서 채택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히면서 1심에서 이 지사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했던 녹취 테이프를 증거채택에서 제외했다.

특히, 1심에서 이 지사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들이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유도성 조사에 잘못된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에서 제출한 조사내용을 번복하고 나서 이지사의 무죄 판결 가능성이 커졌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200만 충남도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뒤 재판부에 충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임을 다짐하며 선처를 당부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에 그 동안 굳어 있던 이지사의 표정이 웃음으로 바뀌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자신감을 표시 했다.

한편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3주 뒤인 오는 24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

   
▲ 이완구 충남지사가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