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허가 업무 수탁 시행

건축허가민원처리 14일 → 3~4일 대폭 단축

2016-07-29     김남숙 기자
충남 서산시와 공군 간 건축허가 업무협의 수탁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된 서산시 6개면, 2개동 지역의 건축허가 민원처리기한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간 서산시에서는 해미면에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비행안전을 이유로 건축허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공군부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2주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민원불편을 야기시켜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를 해결코자 지난해 2월부터 제20전투비행단, 공군부대, 합동참모본부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 왔고, 1년 6개월간의 노력 끝에 최근 공군 및 합동참모본부의 최종승인을 얻어 8월 1일부터 건축인허가 시 공군부대 협의 없이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안현기 서산시 건축과장은 ‘시민과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완화되어 민원서비스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시행정이 중복되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찾아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 20전투비행장의 군사보호시설 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인지․부석․음암․운산․해미․고북 6개면과 수석․석남 2개동 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