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허가 업무 수탁 시행
건축허가민원처리 14일 → 3~4일 대폭 단축
2016-07-29 김남숙 기자
이에 따라, 시는 이를 해결코자 지난해 2월부터 제20전투비행단, 공군부대, 합동참모본부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 왔고, 1년 6개월간의 노력 끝에 최근 공군 및 합동참모본부의 최종승인을 얻어 8월 1일부터 건축인허가 시 공군부대 협의 없이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안현기 서산시 건축과장은 ‘시민과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완화되어 민원서비스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시행정이 중복되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찾아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 20전투비행장의 군사보호시설 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인지․부석․음암․운산․해미․고북 6개면과 수석․석남 2개동 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