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건강식품 불법 판매사범 2명 입건
동부서, 열차관광 체험 이용해 과대광고 2명 입건
2016-07-31 조홍기 기자
대전 동부경찰서가 열차관광 체험을 온 60대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이 관절염과 비염, 뇌막염, 뇌졸중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2,669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업체 대표 A씨(58세)와 강사 B씨(60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부서는 관절염, 뇌졸중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60대이상 노인 및 부녀자들이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 건강식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현혹하고 있으므로 이를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동부서는 앞으로도 식약처와 업무협약을 강화해서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상대 ‘떴다방’식 사기성 판매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며, 아울러,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도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관서(112)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