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생계 유지하거나 사회적 약자 등은 분납 번호판 영치 유예 계획

2016-08-04     최형순 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는 201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체납차량은 도로를 운행 할 수 없다’는 인식제고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를 영치할 예정이며 1회 체납되었다 하더라도 영치 예고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타세목 체납액이 고액인 경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밝혔다.

올 7월말까지 서북구에서는 체납기동팀 365일 번호판 영치반을 가동하여 관내 체납차량 626대를 영치하고 관외 촉탁차량 240대 총 866대를 영치하였으며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 대한 영치예고 활동을 2361대 실시하여 과년도 자동차세 체납액 30억84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북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은 다른 세목과 달리 압류 등으로 끝나지 않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영치 후에도 계속하여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공매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차량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해야 하거나 일시적 자금사정 등으로 사실상 전액 납부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분납신청을 통하여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도록 체납세 납부일정을 조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