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로 유혹 음주운전 빌미로 사고후 보험금 편취한 4명 검거
20대 여자 2명이 채팅어플로 상대 남자를 상대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하게해
2016-08-04 김거수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여자 피의자 2명이 핸드폰 채팅어플로 만난 남자를 음주운전 하게하고 유도하고, 공범 남자 피의자 2명은 사고 장소에서 기다려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후,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금 및 보험금을 받은 피의자 일당 4명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2016. 3. 31. 02:20경 20대 여자 2명이 채팅어플로 상대 남자를 상대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하게 하여 사고 장소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대기하는 남자 2명이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 한 후, 피해자 류○○(38세)를 상대로 공갈하여 보험금 받아 편취하는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57,395원 받아낸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주범 박○○(21세, 공익요원)1명은 사전구속영장 신청하였다.
현재 경찰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약점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받아 편취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므로,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 되면 즉시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