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서, 질병치료로 둔갑한 혼합음료 광고․ 제조·판매업자 검거
가시엉겅퀴가 함유된 혼합음료를 질병 치료 효능 허위․과대 광고 5억2천여만원 상당 판매
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재훈)는, 일반식품인 가시엉겅퀴가 함유된 혼합음료를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5억2천여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제조·판매업자 A씨(58세) 등 18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시엉겅퀴가 함유된 혼합음료, 환 등의 제품을 광고하면서 심사 누락으로 무효인 식품 관련 인증서를 제품 하단에 함께 표시함으로써 2016. 6월까지 약 6년 동안 자신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마치 위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를 하였다.
또한, ’15년 5월 6일 유명 다단계 업체와 제품판매 및 납품계약을 맺고, 전북 소재의 공장에 70석 규모의 홍보관을 차려 놓은 뒤, 다단계 업체에서 모집해 온 회원들을 상대로 자체 제작한 PPT자료, 동영상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자신이 제조한 일반식품인 제품이 마치 고지혈증개선 항염증개선, 혈행개선효과, 간 성상세포 활성 억제효과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 위 제품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15년 5월 6일부터 ’16년 6월 30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홍보관을 이용해 1,213명에게 520,938,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단계 업체 각 지역 지사장 및 직원 17명은 자사 회원들을 대동하고 업체에 방문한 후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홍보관에 위치하며 주문서를 받아 기 본사에서 설치한 회사 단말기 전산프로그램에 입력 결제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방조한 혐의로 입건했다.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특히 노인 등 상대 떴다방 사범, 수산물 유통사범, 인터넷 유통․판매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