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 1천원으로 인상

2016-08-10     최형순 기자
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올해부터 8월에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를 1만 1천원으로 인상 부과한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매년 8월 1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은 1만 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 5천원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시는 지난 1999년부터 17년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고 읍·면지역 3300원, 동지역 4400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해 왔으나,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 산정 시 패널티를 적용받는 등 중앙정부의 세율현실화 권고에 따라 부득이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분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게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 납부, 전국은행 CD/ATM기,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ARS전화(☏1899-2777),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