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청렴교육 ... 정부3.0 ‘투명한 정부’ 실현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초청 ‘청탁금지법의 이해’ 교육
2016-08-11 최형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다음달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10일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을 초청,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특별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영일 이사장은 “임직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하면 ‘철도공단’이 연상될 수 있도록 청렴 선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특별청렴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향후 감리단․시공사 등 협력사에도 전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유’의 정부3.0, ‘투명한 정부’를 적극 실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