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실시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2016-08-12 최형순 기자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달 16일부터 31일까지 또는 납부고지서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일부를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해 교통개선을 위한 사용되는 투자 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