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44,315명 특별감면
광복 71주년 맞아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광복 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8. 13.(토) 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 인 ‘15. 7.13.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던 날(7.12.)까지 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44,315명으로
벌점 대상자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41,064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면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하고 [2,233명]
결격기간 중인 사람은 잔여 결격기간이 면제되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1,018명]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또한,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
이밖에도 비난성이 높은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약물운전, 난폭운전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상당수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넷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연휴기간에도 면허증 반환 특별감면 대상여부 확인은 정부의 사면발표와 동시에 가능하며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인에게 우편 통지하고 교통범칙금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할 수 있고(전화문의가 일시에 폭증하므로 이파인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서 교통민원실(연휴기간은 교통조사계)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서는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이 가능함하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 정부사면 발표일인 8. 12.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 갈 수 있고
※ 운전은 시행일인 8. 13.(토) 00:00부터 운전 가능
오는 8. 13.(토)부터 8.15.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각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