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끝 보복운전 피해자, 불구속 입건
동부서, 말다툼 후 뒤따라온다는 이유로 보복운전한 피의자 검거
2016-08-15 김거수 기자
대전동부경찰서가 지난 7월 2일 오후 대전 동구 대동천 우안3길 52, 대신교위에서 운전자끼리 시비가 붙은 후 차량을 급정거,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보복운전 피의자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송○○(32세, 남)은 대신교 옆 도로에서 대신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의차량 옆으로 차량을 정차한 후 창문을 내리고 그 전 동구 신흥동에 있는 제2수치교 네거리를 판암동 쪽에서 제1수치교 네거리 쪽으로 운전해 가던 중 전방에 차량이 주차되어있어 차선을 변경하려 하려 끼어들기를 하려하였으나 피의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면 끼워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려고,
“아저씨”라고 부르자 피해자에게 “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한 후 신호가 바뀌어 피의자가 대신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였는데 피해차량이 뒤따라온다는 이유로 차량을 급정거 하여 뒤따라가던 피해차량이 충돌케 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교통범죄수사팀을 방문해 신고했으며 경찰은 범죄혐의가 충분하므로 기소의견 송치 예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