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불법 노상적치행위 근절 행정력 집중
차량·보행환경 개선 및 계도에서 강력한 법 집행 전환 추진
2016-08-17 김남숙 기자
그동안 구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도로 등 공공시설에서의 불법 노상적치행위에 대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전개해 왔다.
또한 구는 향후 대전천 주변의 불법 노상적치행위에 대해서도 지역별·단계별로 강제철거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갑 청장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노상적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 보행권 및 원활한 차량소통을 확보하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