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인간중심... 보행안전 친화도시 구현

국내 최초, 도심 최고제한속도를 OECD 수준인 50km/h로 하향

2016-08-17     최형순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세종경찰서(서장 마경석)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홍성덕),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지부장 이건호)는 공동 발의를 통해, ‘인간중심 행복도시’와 ‘보행안전 친화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도시 내 차량 최고제한속도를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세종경찰서는 최근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개최하여 행복도시 내 BRT도로 등 주요 도로에 대한 최고제한속도 하향조정(60km/h→50km/h) 안건을 원안 의결했으며, ‘16.9월말까지 교통안전표지 교체작업을 마무리한 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16.12월 말부터 정식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를 통해 행복도시 개발 지역 대부분의 도로가 최고제한속도 50km/h 이하로 정해지게 되었으며, 국내에서 도심 최고제한속도를 전면적으로 50km/h 이하로 제한한 것은 행복도시가 처음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5개 정부·공공기관들이 정부3.0의 일환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함께 추진하여 더욱 의미가 있다.

그간 행복도시 내 BRT도로, 36번국도, 세종로, 절재로, 갈매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과속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고 있었으며, 보행자 통행이 잦은 BRT정류장 주변 교통안전을 위해 최고속도제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참고로, 지난 4월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도로인프라와 교통안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보고서(『Road Infrastructure, Inclusive Development and Traffic Safety in Korea』)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자수 절감을 위해 도심지 내 주요 도로 차량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도록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