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인간중심... 보행안전 친화도시 구현
국내 최초, 도심 최고제한속도를 OECD 수준인 50km/h로 하향
2016-08-17 최형순 기자
금번 조치를 통해 행복도시 개발 지역 대부분의 도로가 최고제한속도 50km/h 이하로 정해지게 되었으며, 국내에서 도심 최고제한속도를 전면적으로 50km/h 이하로 제한한 것은 행복도시가 처음이다.
그간 행복도시 내 BRT도로, 36번국도, 세종로, 절재로, 갈매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과속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고 있었으며, 보행자 통행이 잦은 BRT정류장 주변 교통안전을 위해 최고속도제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참고로, 지난 4월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도로인프라와 교통안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보고서(『Road Infrastructure, Inclusive Development and Traffic Safety in Korea』)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자수 절감을 위해 도심지 내 주요 도로 차량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도록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