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안전관리 강화 - 보호지구 가이드북 · 안내서 배포
전국 227개 지자체와 협조체계 마련... ‘협력’의 정부3.0 실현
2016-08-18 최형순 기자
철도안전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최근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무분별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철도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공단은 지자체로 하여금 건축허가 승인 시 철도보호지구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가이드북․안내서 배포를 통해 철도보호지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철도시설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운행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였다.